Legal Services · 1

Overview of Legal Services

Introduction

법률서비스(Legal Services)는 SQE1 FLK1 시험에서 평가되는 다섯 과목 중 하나입니다. 다른 네 FLK1 과목 — 사업법 및 실무, 분쟁해결, 계약법, 불법행위법 — 과 달리, 법률서비스는 단일한 실체법 영역이 아닙니다. 이는 네 가지 별개의 직업 실무 영역을 한데 묶은 복합 과목입니다. 즉, (1) SRA의 규제 역할, (2) 자금세탁(money laundering), (3) 금융서비스(financial services), (4) 자금조달 방안(funding options)입니다. 이 첫 장은 과목을 개관하고, Legal Services Act 2007의 규제 체계를 소개하며, 법조 직역의 구조를 설명하고, SQE1 FLK1 객관식 평가에 접근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Assessment focus

SQE1 FLK1에서 법률서비스 문제는 직업윤리, 규제, 제정법상 규칙을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의뢰인 시나리오에 적용하는 능력을 시험합니다. Legal Services Act 2007이 창설한 규제 체계(감독 규제기관으로서의 Legal Services Board와 승인된 일선 규제기관으로서의 SRA), s.1 LSA 2007여덟 가지 규제 목표, 유보된 법률활동과 유보되지 않은 법률활동(reserved and unreserved legal activities)의 구별(s.12, Sch 2), 그리고 네 가지 평가 영역이 SRA Principles and Codes of Conduct를 통해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문제는 단일 최선답형(다섯 개 선택지 A–E 중 하나)이며, 오답 감점은 없습니다. 이 평가는 자료 참조가 불가능한 시험이므로, 핵심 규칙과 근거를 기억으로부터 인출하십시오.

Study tips

1) 2단계 구조를 암기하십시오. LSB가 승인된 규제기관을 감독하고, SRA가 사무변호사, RELs, RFLs, 법률사무소를 규제합니다. 2) 여섯 가지 유보된 법률활동(s.12, Sch 2 LSA 2007)을 학습하고, 권한 없이 이를 수행하는 것은 형사 범죄(s.14)임을 기억하십시오. 3) 직업적 비위(professional misconduct)(SRA가 처리)와 불량 서비스(poor service)(Legal Ombudsman이 처리)를 구별하십시오. 4) 각 시나리오를 먼저 네 가지 평가 영역 중 하나에 대응시킨 뒤, 법적 촉발 요소(legal trigger)를 찾고, 규칙을 적용하십시오. 5) 동사에 주의하십시오. "must(반드시 해야 한다)"는 강행적 제정법/규제 규칙을 가리키고, "should(하는 것이 좋다)"는 SRA Code나 모범 관행을 가리킵니다.

1. "법률 서비스(Legal Services)"란 무엇인가? SQE1 FLK1 과목의 범위

법률 서비스(Legal Services)는 SQE1 기능적 법률 지식 1(Functioning Legal Knowledge 1, FLK1) 시험에서 평가되는 다섯 개 과목 중 하나입니다. 나머지 네 개의 FLK1 과목 — 사업법 및 실무(Business Law and Practice), 분쟁 해결(Dispute Resolution), 계약법(Contract), 불법행위법(Tort) — 과 달리, 법률 서비스는 단일한 실체법 영역이 아닙니다. 이 과목은 모든 사무변호사(solicitor)가 자격 취득 첫날부터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네 가지 서로 다른 전문 실무 영역을 한데 묶은 복합 과목입니다.

SRA의 FLK1 평가 명세서(assessment specification)에 규정된 네 가지 평가 영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각 영역은 하나의 공통된 맥락으로 연결됩니다. 즉, 사무변호사가 일반 대중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제정법(statute), 규제(regulation), 직업적 기준(professional standards)에 의해 부과되는 의무가 그것입니다.

Key point
법률 서비스의 네 가지 평가 영역:
(1) SRA의 규제 역할원칙(Principles), 행위 규범(Codes of Conduct), 유보된 법률 활동(reserved legal activities), 법인 및 개인에 대한 인가(authorisation), 직업배상책임보험(professional indemnity insurance), 그 밖의 규제 대상 제공자.
(2) 자금세탁(money laundering) — 자금세탁방지(AML) 법령의 목적과 범위, 혐의를 신고해야 하는 시점과 신고 절차, 범죄수익법 2002(Proceeds of Crime Act 2002)에 따른 직접/비직접 관여 범죄, 자금세탁규정 2017(Money Laundering Regulations 2017)에 따른 고객확인(due diligence).
(3) 금융 서비스(financial services) — 특정 투자(specified investments), 특정 활동(specified activities), 면제(exemptions), 금융서비스시장법 2000(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등 사무변호사 법인에 적용되는 규제 체계.
(4) 자금 조달 방안(funding options) — 사적 위임(private retainers), 조건부 보수 약정(conditional fee agreements, CFAs), 손해배상액 기준 약정(damages based agreements, DBAs), 정액 보수(fixed fees), 형사 및 민사 법률 부조(legal aid) 자격, 제3자 자금 조달(third party funding), 법률비용보험(legal expenses insurance).

이 네 영역은 하나의 공통된 맥락으로 연결됩니다. 즉, 사무변호사가 일반 대중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제정법, 규제, 직업적 기준에 의해 부과되는 의무가 그것입니다. 이러한 의무를 이해하는 것은 학문적 연습이 아니라 유능한 실무의 근간입니다.

1.1절 핵심 정리: ① 법률 서비스는 다섯 개 FLK1 과목 중 하나이다. ② 단일한 실체법 영역이 아닌 복합 과목이다. ③ 네 가지 평가 영역은 SRA 규제, 자금세탁, 금융 서비스, 자금 조달 방안이다. ④ 이 네 영역은 모두 사무변호사의 직업적·제정법상 의무로 통합된다.

2. 잉글랜드 및 웨일스 법조 직역의 구조

잉글랜드 및 웨일스의 법조 직역은 여러 승인된 규제기관(approved regulators)에 의해 분화되고 규제됩니다. 이 절에서는 주요 법조 직역의 유형과 법률서비스법 2007(Legal Services Act 2007)에 의해 확립된 규제 구조를 소개합니다.

1.2.1 사무변호사, 법정변호사, 그 밖의 법조 직역

잉글랜드 및 웨일스의 법조 직역은 두 개의 주요 부문, 즉 사무변호사(solicitors)법정변호사(barristers)로 나뉩니다. 사무변호사는 사무변호사규제청(Solicitors Regulation Authority, SRA)의 규제를 받으며, 대다수 의뢰인에게 첫 번째 접촉점이 됩니다. 이들은 다양한 법률 사항에 관해 자문하고, 문서를 작성하며, 거래를 수행하고, (적절한 변론권(rights of audience)이 인정되는 경우) 법정에서 의뢰인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법정변호사는 법정변호사기준위원회(Bar Standards Board, BSB)의 규제를 받습니다. 이들은 변론(advocacy) 및 자문 업무를 전문으로 하며 전통적으로 사무변호사의 위임을 통해 활동해 왔으나, 오늘날에는 많은 경우 직접("공중") 접근(direct ("public") access)도 가능합니다.

사무변호사와 법정변호사 외에도, 법률 서비스 시장에는 규제 대상인 여러 다른 전문직이 존재합니다. 공인 법률 실무가(Chartered Legal Executives)(CILEx 회원)는 CILEx Regulation의 규제를 받습니다. 공인 부동산양도사(Licensed conveyancers)공인부동산양도사위원회(Council for Licensed Conveyancers, CLC)의 규제를 받으며 부동산 거래를 전문으로 합니다. 소송비용 변호사(Costs lawyers)소송비용변호사기준위원회(Costs Lawyer Standards Board, CLSB)의 규제를 받으며 법률 비용의 산정 및 협상을 담당합니다. 공증인(Notaries)공증감독관(Master of the Faculties)의 규제를 받으며 주로 해외에서 사용될 문서의 인증을 담당합니다. 특허 변리사 및 상표 변리사(Patent attorneys and trade mark attorneys)지식재산규제위원회(Intellectual Property Regulation Board, IPReg)의 규제를 받으며 지식재산 관련 업무를 처리합니다.

이러한 규제 대상 전문직 외에도, 비규제 법률 서비스 제공자(unregulated legal service providers) — 유언 작성 회사, 맥켄지 프렌드(McKenzie Friends), 법률 기술 플랫폼 등 — 시장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직업적 규제를 받지 않고도 특정 비유보(unreserved)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유보된 활동과 비유보 활동의 구별이 갖는 의의는 제3장에서 다룹니다.

1.2.2 법률서비스법 2007: 규제 구조

잉글랜드 및 웨일스의 현행 법률 서비스 규제 체계는 법률서비스법 2007("LSA 2007")에 의해 확립되었습니다. 이 법은 데이비드 클레멘티 경(Sir David Clementi)의 법률 서비스 규제 체계 검토(Review of the Regulatory Framework for Legal Services)(2004)에 대한 입법적 대응이었으며, 동 검토는 독립적인 감독 규제기관의 신설과 대표(representative) 기능과 규제(regulatory) 기능의 명확한 분리를 권고하였습니다.

LSA 2007은 잉글랜드 및 웨일스의 모든 승인된 규제기관을 감독하는 규제기관으로서 법률서비스위원회(Legal Services Board, "LSB")를 설립하였습니다. LSB는 개별 사무변호사나 법인을 직접 규제하지 않습니다. 대신, 승인된 규제기관들을 감독하고 이들이 동 법 제1조(section 1)에 규정된 규제 목표(regulatory objectives)를 충족하도록 보장합니다.

여덟 가지 규제 목표 (LSA 2007 제1조)(i) 공익(public interest)의 보호 및 증진, (ii) 법의 지배(rule of law)라는 헌법 원리의 지지, (iii) 사법 접근성(access to justice)의 개선, (iv) 소비자(consumers) 이익의 보호 및 증진, (v) 법률 서비스 제공에서의 경쟁(competition) 촉진, (vi) 독립적이고 강하며 다양하고 효과적인(independent, strong, diverse and effective) 법조 직역의 장려, (vii) 시민의 법적 권리와 의무에 대한 공중의 이해(public understanding) 증진, (viii) 직업적 원칙(professional principles) 준수의 촉진 및 유지.

이 구조 하에서, SRA는 사무변호사, 등록 유럽 변호사(registered European lawyers, RELs), 등록 외국 변호사(registered foreign lawyers, RFLs), 그리고 이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을 규제할 책임을 지는 승인된 규제기관입니다(법률협회(Law Society)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으로 활동하는 일선 규제기관). SRA는 교육(education)(SQE 포함), 자격 인정(admission), 행위(conduct), 징계(discipline)에 관한 기준을 정합니다. SRA는 법인에게 유보된 법률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가하며, 직업적 행위(professional conduct)에 관한 민원을 처리합니다. 이는 부실 서비스(poor service)에 관한 민원과 구별되며, 후자는 법률 옴부즈맨(Legal Ombudsman)이 처리합니다.

그림 1.1 — LSA 2007에 따른 규제 구조
계층기관기능
감독 규제기관법률서비스위원회(LSB)모든 승인된 규제기관을 감독함(LSA 2007, 제2조); 규제 목표가 충족되도록 보장함
승인된 규제기관SRA · BSB · CILEx Regulation · CLC · IPReg · 공증감독관(Master of the Faculties) · CLSB각 직역에 대한 일선 규제
일선(사무변호사)사무변호사규제청(SRA)사무변호사, REL, RFL 및 법무법인을 규제 — 원칙, 행위 규범, 인가, 집행
1.2절 핵심 정리: ① 두 부문 — 사무변호사(SRA)법정변호사(BSB). ② 그 밖의 규제 대상 전문직에는 CILEx, 공인 부동산양도사(CLC), 소송비용 변호사(CLSB), 공증인, 특허/상표 변리사(IPReg)가 포함된다. ③ LSA 20072단계 구조를 만들었다 — LSB가 감독하고, 승인된 규제기관들이 규제한다. ④ 제1조여덟 가지 규제 목표가 있다. ⑤ 직업적 비위 = SRA, 부실 서비스 = 법률 옴부즈맨.

3. 과목 지도: 네 가지 평가 영역은 어떻게 맞물리는가

네 가지 평가 영역은 고립된 칸막이가 아닙니다. 이들은 실무에서 상호작용하며, SRA 기준 및 규정(SRA Standards and Regulations)이 사무변호사에게 부과하는 포괄적 의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절에서는 각 주제가 어떻게 서로 관련되는지를 보여줍니다.

SRA 규제(제2~3장)가 토대를 제공합니다. SRA 원칙과 행위 규범은 사무변호사가 활동해야 하는 윤리적 체계를 확립합니다. 원칙 — 특히 성실성(integrity)을 갖고 행동할 의무(원칙 5), 각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best interests of each client)을 위해 행동할 의무(원칙 7), 더 넓은 공익(public interest)을 옹호할 의무(원칙 1) — 은 교과 과정의 다른 모든 영역의 근간을 이룹니다. 자금세탁 신고 의무가 의뢰인 비밀유지 의무와 충돌할 때, 또는 의뢰인이 규제 대상 활동에 해당할 수 있는 상품에 관한 자문을 요청할 때, 이러한 긴장을 해결하는 지배적 체계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원칙입니다.

자금세탁(제5~6장)은 규제 대상 분야 내의 "독립 법률 전문가(independent legal professionals)"로서 사무변호사에게 구체적인 제정법상 의무를 부과합니다. 자금세탁규정 2017(Money Laundering Regulations 2017)은 법인이 고객확인(client due diligence), 위험 평가(risk assessment), 내부 신고(internal reporting)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도록 요구합니다. 범죄수익법 2002(Proceeds of Crime Act 2002)테러방지법 2000(Terrorism Act 2000)에 따른 형사 범죄는 의심스러운 활동을 신고하지 않거나, 의도치 않게라도 범죄 수익의 세탁에 관여하게 된 사무변호사에게 개인적 책임을 발생시킵니다. 사무변호사는 비밀유지 의무와 충돌하는 경우에도 법인의 지정 담당자(nominated officer)에게 혐의를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 서비스(제7장)는 규제 대상 금융 활동을 수행하는(또는 부주의로 그 영역에 발을 들이는) 사무변호사에게 금융서비스시장법 2000(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이 부과하는 제한을 다룹니다. 일반적 금지(general prohibition, 제19조), 금융 홍보 제한(financial promotions restriction, 제21조), 전문직 법인 면제(professional firms exemption, 제327조)는 모두 일상적인 거래 실무와 관련되며, 특히 기업, 상사, 사적 의뢰인(private client) 업무에서 그러합니다.

자금 조달 방안(제8~10장)은 의뢰인이 법률 서비스 비용을 어떻게 지불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위임 개시 시점에 자금 조달에 관해 논의할 사무변호사의 의무(의뢰인 정보 및 비용에 관한 SRA 행위 규범 8.7항과 연결됨)는 이 영역을 규제 체계와 직접 연결합니다. 조건부 보수 약정, 손해배상액 기준 약정, 법률 부조 자격, 제3자 자금 조달, 법률비용보험에 관한 규칙을 이해하는 것은 유능한 실무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SQE 평가를 위해서도 필수적입니다.

Key point
우선하는 법적 의무(Overriding legal obligations)평등법 2010(Equality Act 2010)(제4장)은 SRA에 의해 "우선하는 법적 의무"로 취급됩니다. 이는 다른 직업적 의무에 우선하는 제정법상 의무입니다. 이 의무는 마찬가지로 우선하는 의무로 분류되는 자금세탁과 함께 제2단원(Unit 2)에 포함됩니다.
1.3절 핵심 정리: 네 영역은 서로 맞물린다 — SRA 규제는 윤리적 토대이고, 자금세탁금융 서비스는 개인적 책임을 발생시키는 구체적 제정법 체제이며, 자금 조달은 비용 정보 제공 의무에 의해 규율된다. 하나의 사건(예: 부동산 거래)이 네 영역 모두를 동시에 작동시킬 수 있다.

4. SQE1 FLK1 평가: 형식, 접근법, 그리고 시험 전략

SQE1은 두 개의 기능적 법률 지식(Functioning Legal Knowledge) 평가, 즉 FLK1FLK2로 구성됩니다. 각 평가는 180개의 객관식 문제(multiple-choice questions)다섯 시간(five hours)(예정된 휴식 포함) 동안 푸는 단일 회차입니다. 법률 서비스 문제는 FLK1에만 출제되며 FLK2에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각 문제는 표준 형식을 따릅니다. 사실관계 시나리오(factual scenario)(일반적으로 두 개에서 네 개의 문장)에 이어 본문 질문(stem question)A부터 E까지 표시된 다섯 개의 선택지(five options labelled A to E)가 제시됩니다. 응시자는 단일 최선의 답(single best answer)을 선택해야 합니다. 감점(negative marking)은 없습니다. 시나리오는 사무변호사 또는 의뢰인의 관점에서 작성되며, 단순한 규칙의 암기가 아니라 법 원칙을 실무적 상황에 적용(application)하는 능력을 평가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응시자는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관련 규칙을 식별한 다음, 이를 적용하여 올바른 결론을 도출해야 합니다.

법률 서비스 문제를 위한 핵심 전략

Key point
다섯 가지 시험 전략:
(1) 평가 영역을 식별하라. 네 영역 — 규제 기준, 자금세탁, 금융 서비스, 자금 조달 — 중 어느 것이 평가되고 있는지 파악하라. 이는 올바른 규칙 체계로 안내한다.
(2) 법적 단서를 찾아라. 사실관계상의 단서가 특정 규칙을 작동시킨다 — 예: "사무변호사가 그 자금이 탈세에서 유래한다고 의심한다"(자금세탁) 또는 "사무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채권에 투자하라고 자문한다"(금융 서비스).
(3) 직관이 아니라 규칙을 적용하라. "~해야 한다(Must)"는 강행적 제정법상/규제상 요건을 가리키고, "~하는 것이 좋다(Should)"는 SRA 규범 또는 모범 실무를 가리킨다.
(4) 자신 있게 소거하라. 흔한 오답 선택지는 올바른 규칙을 진술하되 잘못된 사실에 적용하거나, 관련 개념을 혼동하거나(예: CFA 성공 보수 대 DBA 비율 상한), 관련 제정법을 잘못 식별한다.
(5) "가장 잘 설명하는(best describes)"에 주의하라. 둘 이상의 선택지에 참인 진술이 포함될 수 있으나, 특정 사실관계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다루는 것은 오직 하나뿐이다.
1.4절 핵심 정리: ① FLK1 = 180개 객관식 문제, 5시간. ② 법률 서비스는 FLK1에만 출제된다. ③ A~E 다섯 개 선택지, 단일 최선의 답, 감점 없음. ④ 문제는 암기가 아니라 적용을 평가한다. ⑤ 영역을 분류하고, 단서를 찾고, 규칙을 적용하라.

5. 이 책의 활용법

이 책은 네 가지 평가 영역의 구조를 따릅니다. 제1단원(제1~3장)은 SRA의 규제 역할을 다룹니다. 제2단원(제4~6장)은 우선하는 법적 의무를 다룹니다 — 평등법 2010(Equality Act 2010), 자금세탁방지 체계, 그리고 POCA 및 테러방지법에 따른 형사 범죄. 제3단원(제7장)은 금융 서비스 규제를 다룹니다. 제4단원(제8~10장)은 자금 조달 방안을 다룹니다.

Key point
각 장은 일관된 형식을 따릅니다:
SQE 평가 조언(SQE Assessment Advice) — 무엇이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밝히는 도입 박스.
번호가 매겨진 절 — 제정법 참조와 판례 인용을 포함한 본문 내용.
핵심 정리(Key Notes) — 필수 요점과 그 법적 근거를 요약한 표로, 빠른 참조 복습에 적합함.
복습 노트(Revision Notes) — 서술형 모범 답안이 딸린 다섯 문제.
SQE1 객관식 예시 문제(Sample SQE1 Multiple-Choice Questions) — 공식 SQE 형식(다섯 개 선택지, 단일 최선의 답)의 시나리오 기반 다섯 문제.
정답 및 해설(Answer Key and Explanations) — 각 오답이 왜 틀렸는지를 포함한, 각 객관식 문제에 대한 상세 해설.

모든 내용은 2026년 4월 기준 최신이며, 최신 법령, 규정 및 SRA 지침을 반영합니다.

6. 핵심 정리 (장 요약)

다음 표는 이 장에서 다룬 핵심 요점과 그 법적 근거를 통합한 것입니다. 이를 복습 체크리스트로 활용하십시오 — 각 요점과 그 근거를 암기하여 진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1장 — 핵심 정리 요약
요점근거
법률서비스법 2007(Legal Services Act 2007)LSB와 승인된 규제기관 체계를 확립하였다Legal Services Act 2007, ss.1–12
SRA는 LSA 2007에 따른 승인된 규제기관으로서 사무변호사 및 법무법인을 규제한다LSA 2007, Sch 4
여섯 가지 유보된 법률 활동인가받은 자(authorised persons)만 수행할 수 있다LSA 2007, s.12 and Sch 2
SQE2021년 9월 1일부터 LPC/GDL 경로를 대체하였다SRA Assessment of Competence Rules
FLK1 법률 서비스는 네 가지 평가 영역을 다룬다: SRA 규제, 자금세탁, 금융 서비스, 자금 조달 방안SRA FLK1 Assessment Specification
규제 목표(regulatory objectives)에는 공익 보호, 법의 지배 지지, 경쟁 촉진이 포함된다LSA 2007, s.1
대체적 사업 구조(Alternative Business Structures, ABS)는 비법조인이 법무법인을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것을 허용한다LSA 2007, Part 5
CILEx 회원, 공인 부동산양도사, 소송비용 변호사, 공증인도 규제 대상 법조 직역이다LSA 2007, Sch 4
법률 옴부즈맨(Legal Ombudsman)은 법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민원(부실 서비스)을 처리한다LSA 2007, Part 6
SRA 기준 및 규정(Standards and Regulations, StaRs)2019년 11월 25일부터 구 핸드북(Handbook)을 대체하였다SRA Standards and Regulations 2019

7. 복습 노트

다음 다섯 문제는 서술형으로 이 장의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합니다. 모범 답안을 읽기 전에 각 문제를 암기하여 풀어 보십시오.

Q1
법률서비스법 2007에 의해 확립된 규제 구조와 그 안에서 SRA의 역할을 설명하시오.
Answer & explanation
법률서비스법 2007(Legal Services Act 2007)은 잉글랜드 및 웨일스의 법률 서비스에 대한 2단계 규제 구조를 확립하였다. 최상위에는 모든 승인된 규제기관에 대한 감독 규제기관(oversight regulator)으로서 기능하는 법률서비스위원회(Legal Services Board, LSB)가 있다. LSB는 개별 사무변호사나 법인을 직접 규제하지 않는다. 대신, 일선 규제기관들을 감독하고 이들이 동 법 제1조여덟 가지 규제 목표를 충족하도록 보장한다. SRA는 사무변호사, REL, RFL 및 이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에 대한 승인된 일선 규제기관(front-line regulator)이다(법률협회(Law Society)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으로 활동함). SRA는 교육 기준(SQE 포함)을 정하고, 법인을 인가하며, 원칙 및 행위 규범(Principles and Codes of Conduct)을 유지하고, 조사 및 징계 조치를 통해 직업적 기준을 집행한다. (직업적 비위가 아니라) 서비스의 품질(quality of service)에 관한 민원은 마찬가지로 LSA 2007에 의해 설립된 법률 옴부즈맨(Legal Ombudsman)이 처리한다.
Q2
SQE1 FLK1의 법률 서비스 과목이 다루는 네 가지 평가 영역은 무엇이며, 이들은 서로 어떻게 관련되는가?
Answer & explanation
네 가지 평가 영역은 다음과 같다: (i) SRA의 규제 역할, (ii) 자금세탁, (iii) 금융 서비스, (iv) 법률 서비스의 자금 조달 방안. 이들은 SRA 원칙 및 행위 규범(SRA Principles and Codes of Conduct)에 의해 확립된 포괄적 윤리 체계로 연결되어 있다. SRA 규제가 토대를 제공한다 — 원칙(특히 성실성, 공익,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은 사무변호사가 다른 모든 의무에 접근하는 방식을 규율한다. 자금세탁과 금융 서비스는 추가적 의무와 형사 책임을 발생시키는 구체적 제정법 체제이다. 자금 조달 방안은 비용 정보 및 투명성에 관한 직업적 행위 규칙에 따라, 법률 서비스가 어떻게 지불되는지에 관한 것이다. 실무에서 하나의 의뢰인 사건이 네 영역 모두를 작동시킬 수 있다 — 예를 들어, 부동산 거래는 고객확인(자금세탁)을 요구할 수 있고, 규제 대상 금융 활동(금융 서비스)에 맞닥뜨릴 수 있으며, 자금 조달 논의(자금 조달)를 필요로 하고, 그 전 과정에서 원칙과 규범(SRA 규제)을 준수해야 한다.
Q3
잉글랜드 및 웨일스의 주요 규제 대상 법조 직역 유형을 식별하고 그 규제기관의 명칭을 적으시오.
Answer & explanation
주요 규제 대상 법조 직역과 그 규제기관은 다음과 같다: (i) 사무변호사 — SRA, (ii) 법정변호사 — 법정변호사기준위원회(Bar Standards Board, BSB), (iii) 공인 법률 실무가(CILEx 회원) — CILEx Regulation, (iv) 공인 부동산양도사 — 공인부동산양도사위원회(Council for Licensed Conveyancers, CLC), (v) 소송비용 변호사 — 소송비용변호사기준위원회(Costs Lawyer Standards Board, CLSB), (vi) 공증인 — 공증감독관(Master of the Faculties), (vii) 특허 변리사 및 상표 변리사 — 지식재산규제위원회(Intellectual Property Regulation Board, IPReg). 이 모든 규제기관은 LSA 2007에 따른 승인된 규제기관이며 LSB의 감독을 받는다. 이 밖에도, 비규제(unregulated) 제공자(유언 작성 회사, 맥켄지 프렌드 등)가 있으며, 이들은 직업적 규제 없이 비유보(unreserved) 법률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Q4
SQE1 FLK1 객관식 문제의 형식은 무엇이며, 응시자는 어떤 핵심 전략을 사용해야 하는가?
Answer & explanation
각 SQE1 FLK1 문제는 사실관계 시나리오(factual scenario)(보통 두 개에서 네 개의 문장으로, 흔히 사무변호사 또는 의뢰인의 관점에서 작성됨), 본문 질문(stem question), 그리고 A부터 E까지 표시된 다섯 개의 선택지(five options labelled A to E)로 구성된다. 응시자는 단일 최선의 답(single best answer)을 선택해야 하며, 감점(negative marking)은 없다. 핵심 전략은 다음과 같다: (i) 네 가지 평가 영역 중 어느 것이 평가되고 있는지 식별하기, (ii) 시나리오 안에서 특정 규칙을 작동시키는 법적 단서(legal trigger) 찾기, (iii) 직관에 의존하지 않고 규칙을 사실관계에 적용하기, (iv) 법을 잘못 진술하거나, 잘못된 규칙을 적용하거나, 특정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선택지를 소거하기, (v) 둘 이상의 선택지에 부분적으로 옳은 진술이 포함될 수 있으나 오직 하나만이 단일 최선의 답임을 가리키는 "가장 잘 설명하는(best describes)" 본문에 면밀히 주의하기.
Q5
유보된 법률 활동과 비유보 법률 활동을 구별하는 것의 의의는 무엇인가?
Answer & explanation
법률서비스법 2007 제12조(s.12 of the Legal Services Act 2007)에 따라, 여섯 개 범주의 활동이 "유보된 법률 활동(reserved legal activities)"으로 지정된다: 변론권(right of audience)의 행사, 소송 수행(conduct of litigation), 유보된 증서 활동(reserved instrument activities)(토지 양도증서의 작성 등), 유언검인 활동(probate activities), 공증 활동(notarial activities), 선서의 집행(administration of oaths). 오직 "인가받은 자(authorised persons)" — SRA와 같은 승인된 규제기관에 의해 인가받은 자 — 만이 유보된 법률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인가받지 않은 자가 유보된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형사 범죄(criminal offence)이다(LSA 2007, s.14). 이 여섯 개 범주에 속하지 않는 모든 법률 활동은 "비유보(unreserved)"이며 누구든지 수행할 수 있다. 이것이 비규제 제공자(유언 작성 회사 등)가 적법하게 활동할 수 있는 이유이다 — 유언 작성은 현재 유보된 활동이 아니다. 이 구별은 규제 대상 시장의 경계를 정하며, 직업적 규제, 소비자 보호, 사법 접근성의 근간을 이룬다.

8. 객관식 연습 — SQE 형식 다섯 문제

다음 다섯 문제는 각각 SQE1 FLK1 단일 최선의 답 문제의 형식, 분량, 난이도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각 문제를 참고 자료 없이(closed-book) 풀고, 답을 적은 다음, 정답 해설을 끝까지 읽으십시오 — 모든 해설은 각 선택지가 왜 옳거나 틀린지를 밝힙니다.

문제 1
한 의뢰인이 새로운 사업 설립에 관한 자문을 받기 위해 사무변호사를 찾아온다. 사무변호사는 의뢰인에게 그 사업의 현금 관리 전략의 일환으로 회사채에 투자할 것을 권한다. 그 사무변호사의 법인은 금융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의 인가를 받지 않았다. 다음 중 그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하는(BEST) 것은?

A. 투자에 관한 자문은 규제 대상 활동이 아니므로 사무변호사는 자유롭게 그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B. 의뢰인이 충분한 정보에 기초한 동의(informed consent)를 하는 한 사무변호사는 그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C. 특정 투자를 권하는 것은 금융서비스시장법 2000에 따른 특정 활동(specified activity)이고 그 법인은 FCA의 인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사무변호사는 그 자문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D. 사무변호사는 요건이 충족되는 한 금융서비스시장법 2000 제327조의 전문직 법인 면제(professional firms exemption)에 따라 그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E. 사무변호사는 금융 서비스 규제 체계로부터 자동으로 면제되므로 그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Answer & explanation
정답: D.
D가 옳다 — FCA의 인가를 받지 않은 법인이라도, 전문직 법인 면제(professional firms exemption, FSMA 2000 제327조)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투자에 관한 자문을 포함한 특정 규제 대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그 요건에는, 해당 활동이 특정 전문 서비스(professional service)의 제공에서 비롯되거나 그에 부수하는 것이어야 하고, 법인이 그 활동에 대해 제3자로부터 어떠한 금전적 보수(pecuniary reward)도 받아서는 안 되며, 법인이 지정 전문직 단체(designated professional body)(SRA)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포함된다. 사업 의뢰인에게 현금 관리의 일환으로 회사채에 투자하라고 자문하는 것은 이 면제에 해당할 수 있다.
A는 틀리다 — 특정 투자의 장단점에 관해 자문하는 것은 FSMA 2000 및 규제활동령 2001(Regulated Activities Order 2001)에 따른 특정 활동에 해당한다.
B는 틀리다 — 의뢰인의 동의가 인가 또는 면제의 필요성을 없애지는 않는다.
C는 틀리다 — 일반적 금지(general prohibition, 제19조)가 적용되기는 하나, 제327조 면제가 그 활동을 허용할 수 있다.
E는 틀리다 — 사무변호사는 자동으로 면제되지 않는다. 법인은 FCA의 인가를 받거나 면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제7장 참조.)
문제 2
한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는 패럴리걸(paralegal)이 의뢰인을 대신하여 주거용 부동산 거래를 위한 양도증서(deed of transfer)를 작성한다. 그 패럴리걸은 사무변호사가 아니며 실무 인증서(practising certificate)도 없다. 법인의 파트너 한 명이 그 작업을 감독하고 증서에 서명한다. 다음 중 규제상의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하는(BEST) 것은?

A. 토지 양도증서의 작성은 유보된 법률 활동이고 오직 사무변호사만이 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패럴리걸은 형사 범죄를 저질렀다.

B. 모든 법률 업무는 자격 있는 사무변호사가 수행해야 하므로, 패럴리걸은 형사 범죄를 저질렀다.

C. 그 작업이 인가받은 법인 내에서 인가받은 자의 감독을 받아 이루어졌고, 유보된 활동을 수행하도록 인가받은 것은 법인이므로, 패럴리걸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D. 양도증서의 작성은 유보된 법률 활동이 아니므로, 패럴리걸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E. 패럴리걸은 규제 위반을 저질렀으나 형사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다.

Answer & explanation
정답: C.
C가 옳다 — 토지 양도증서의 작성(LSA 2007 Sch 2에 따른 유보된 증서 활동(reserved instrument activity))은 유보된 법률 활동이다. 그러나 제13조에 따라, "권한 있는 자(entitled person)"에는 인가받은 자의 지시와 감독 하에 그 활동을 수행하는 인가받은 법인의 피용자가 포함된다. 그 패럴리걸은 인가받은 법인에 고용되어 있고 인가받은 자인 파트너의 감독 하에 일하므로, 패럴리걸은 적법하게 양도증서를 작성할 수 있다.
A는 틀리다 — "권한 있는 자" 규정을 무시한다.
B는 틀리다 — 모든 법률 업무를 사무변호사가 수행해야 한다는 요건은 없다.
D는 틀리다 — 토지 양도증서의 작성은 유보된 증서 활동에 해당한다.
E는 틀리다 — 이 문제는 규제 위반이 아니라 형사 책임(제14조)에 관한 것이다. (제3장 참조.)
문제 3
한 사무변호사가 인신 상해(personal injury) 청구 사건에서 의뢰인을 대리한다. 위임 개시 시점에 사무변호사는 기본 비용의 100%에 해당하는 성공 보수(success fee)가 붙은 조건부 보수 약정(conditional fee agreement, CFA)을 제안한다. 의뢰인은 사건의 자금을 조달할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묻는다. 다음 중 사무변호사가 취할 가장 적절한(MOST appropriate) 첫 단계는 무엇인가?

A. 인신 상해 청구에는 CFA가 유일하게 이용 가능한 자금 조달 방안이라고 의뢰인에게 자문한다.

B. 의뢰인이 그 청구를 보장할 수 있는 기존 법률비용보험(사전 가입 보험, before-the-event insurance)을 가지고 있는지 문의한다.

C. 모든 인신 상해 청구는 범위 내에 있으므로, 의뢰인에게 민사 법률 부조(civil legal aid)를 신청하라고 자문한다.

D. 손해배상액 기준 약정(damages based agreement)이 의뢰인에게 항상 더 유리하므로, 그 대신 이를 구하라고 의뢰인에게 자문한다.

E. 의뢰인이 제안된 보수 약정에 의문을 제기했으므로 수임을 거절한다.

Answer & explanation
정답: B.
B가 옳다 — SRA 행위 규범에 따라, 사무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사건이 어떻게 가격이 책정되고 자금이 조달되는지에 관해 최선의 정보를 받도록 보장해야 한다(8.7항). 여기에는 많은 의뢰인이 가정 보험이나 자동차 보험에 포함되어 있음을 인식하지 못한 채 보유하고 있는 기존 사전 가입(before-the-event, BTE) 법률비용보험에 관해 문의하는 것이 포함된다. 기존 보험을 확인하는 것이 CFA나 다른 약정을 제안하기 전의 첫 단계가 되어야 한다.
A는 틀리다 — 인신 상해 청구는 BTE 보험, ATE 보험, DBA, 또는 (제한적인 경우) 법률 부조로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C는 틀리다 — 대부분의 인신 상해 청구는 LASPO 2012 이후 민사 법률 부조의 범위 밖(out of scope)이다(임상 과실(clinical negligence)이 주된 예외이며, 그것도 조사에 한한다).
D는 틀리다 — DBA가 "항상 더 유리한" 것은 아니다. 사무변호사는 모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E는 틀리다 — 의뢰인은 자금 조달 방안에 관해 물을 권리가 있다. (제8~10장 참조.)
문제 4
신규 자격을 취득한 사무변호사가 선임 파트너로부터 법률서비스법 2007의 규제 목표를 설명해 달라는 요청을 받는다. 다음 중 동 법 제1조에 규정된 규제 목표가 아닌(NOT) 것은?

A. 공익의 보호 및 증진.

B. 법의 지배라는 헌법 원리의 지지.

C. 법무법인의 수익성 극대화.

D. 법률 서비스 제공에서의 경쟁 촉진.

E. 독립적이고 강하며 다양하고 효과적인 법조 직역의 장려.

Answer & explanation
정답: C.
C가 옳다 — "법무법인의 수익성 극대화"는 규제 목표가 아니다. LSA 2007 제1조여덟 가지 규제 목표를 열거하는데, 여기에는 공익의 보호 및 증진(A), 법의 지배 지지(B), 경쟁 촉진(D), 독립적이고 강하며 다양하고 효과적인 직역의 장려(E)가 포함된다. 나머지 목표는 다음과 같다: 사법 접근성의 개선, 소비자 이익의 보호 및 증진, 시민의 법적 권리와 의무에 대한 공중의 이해 증진, 직업적 원칙 준수의 촉진 및 유지. 수익성은 상업적 문제이지 규제 목표가 아니다.
A, B, D, E는 모두 진정한 제1조 목표이므로, 이 "아닌(NOT)" 문제에 대해서는 오답이다. (1.2.2절 참조.)
문제 5
한 의뢰인이 사무변호사에게, 자신의 주택 매도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변호사 대신 공인 부동산양도사(licensed conveyancer)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묻는다. 의뢰인은 비용을 걱정하고 있으며, 부동산 거래에서 공인 부동산양도사가 사무변호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한다. 다음 중 그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하는(BEST) 것은?

A. 부동산 양도(conveyancing)는 유보된 법률 활동이 아니므로, 공인 부동산양도사가 그 부동산 거래를 처리할 수 있다.

B. 공인 부동산양도사는 법률서비스법 2007에 따라 유보된 증서 활동(토지 양도증서의 작성 포함)을 수행하도록 인가받았으므로, 그 부동산 거래를 처리할 수 있다.

C. 부동산 문제에서는 오직 사무변호사만이 활동할 수 있으므로, 공인 부동산양도사는 그 거래를 처리할 수 없다.

D. 공인 부동산양도사는 사무변호사가 그 작업을 감독하는 경우에만 그 거래를 처리할 수 있다.

E. 공인 부동산양도사는 그 거래를 처리할 수 있으나, 매도의 법적 측면에 관해서는 자문할 수 없다.

Answer & explanation
정답: B.
B가 옳다 — 공인 부동산양도사(licensed conveyancers)공인부동산양도사위원회(Council for Licensed Conveyancers, CLC)에 의해 유보된 증서 활동(reserved instrument activities)을 수행하도록 인가받으며, 여기에는 토지 양도와 관련된 양도증서, 부동산 양도증서, 계약서 및 기타 문서의 작성이 포함된다. CLC는 LSA 2007에 따른 승인된 규제기관이므로, 공인 부동산양도사는 부동산 양도 거래 전체를 처리할 수 있다.
A는 틀리다 — 부동산 양도(구체적으로 양도증서의 작성)는 LSA 2007 Sch 2에 따른 유보된 법률 활동에 해당한다.
C는 틀리다 — 사무변호사가 부동산 거래에 대한 독점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 공인 부동산양도사가 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인가받았다.
D는 틀리다 — 공인 부동산양도사는 독립적으로 인가받았으며 사무변호사의 감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E는 틀리다 — 공인 부동산양도사는 자신의 인가 범위 내에서 거래의 법적 측면에 관해 자문할 수 있다. (제3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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